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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에서 “당사 조사 결과 지난 1월 21일 영국 특허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 내린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연구위원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의견이 머크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 향후 영국 본안, 독일 등 유럽과 미국 특허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머크는 지난해 8월 1일 할로자임이 보유한 피하주사 전환 기술 ‘엠다제(MDASE)’의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할로자임은 오히려 머크 ‘키트루다SC’가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MDASE 특허 침해 주장서(SOCI)를 제출하며 반소했다. 키트루다SC는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해 개발됐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할로자임이 제출한 SOCI에서 핵심 근거 2가지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활성이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서열을 지정하지 못했고 효소 안정성 증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엄 연구위원은 “이는 특허성 결여의 증거”라며 “아직 본원 판결은 진행 중이나 머크에게 유리한 결정 이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2~3월 독일 특허법원 ‘예비의견’에서 판매금지 취소 가능성이 상승했다”며 “오는 6월 2일 이전 미국 특허무효청구 ‘심리 결과’ 또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키트루다SC 판매로 얻게 되는 로열티율이 2%인 점이 공개되며 매출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연내 다수 추가 계약으로 미래 현금흐름 전망 높아지며 우려 해소 및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알테오젠 주가는 40만2000원으로 상승 여력은 4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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