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가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과 관련해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23일 “이번 사임은 자발적 결단이 아닌 사법 판단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가족 문제로 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사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주주연대는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의결 구조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조 회장의 사임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 현실에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 기간을 포함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2024년 이사 총보수 59억원 중 약 80%가 조 회장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기간 중 보수 적정성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도 진행 중이다.
주주연대는 “사내이사 사임 여부와 별개로, 그간 지급된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회사는 주주와 시장에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학유 연대 법률대리인은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조적 영향력과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며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이사회 운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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