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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미국 측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 움직임을 파악해가며 우리 경제 및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도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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