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에 ‘15% 글로벌 관세’로 맞불 놓은 트럼프
당·정·청, 22일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 열어
재경위, 오늘 현안 질의… 정부 대응책 집중 추궁
[포인트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며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당·정·청은 주말을 반납하고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들 /사진=연합뉴스
상호관세 무효에 ‘15% 글로벌 관세’로 맞불 놓은 트럼프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겹쳐 적용될 경우 수출 기업의 피해는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뉴시스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 처리 재확인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후속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압박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미 협상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위 위원들은 구윤철 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주에 따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 환급 문제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체 관세 조항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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