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무단 요구’ 쎄믹스에 과징금 3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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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무단 요구’ 쎄믹스에 과징금 3천600만원

뉴스로드 2026-02-23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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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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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서면 절차 없이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목적, 권리귀속,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권리관계, 대가 등을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요구한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술 유용과 직결될 수 있는 절차 위반으로, 하도급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기술 보호 관련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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