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90조 걷히자…3년 만에 다시 오른 조세부담률, 어디까지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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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90조 걷히자…3년 만에 다시 오른 조세부담률, 어디까지 늘어날까

뉴스로드 2026-02-23 07:2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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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 (PG)

[뉴스로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걷힌 세금이 49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 다시 18%대에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크게 늘면서 세수 회복이 조세부담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17%대 중반)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추산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 GDP 2천654조180억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천억원과 지방세 115조1천억원을 합산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천억원(11.1%) 증가해 전체 세수 확대를 사실상 견인했다.

지방세 수입은 행안부가 아직 확정 실적을 내지 않은 만큼,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제시했던 전망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지방세수가 115조8천억∼118조4천억원이면 조세부담률이 18.5%, 118조5천억∼121조원 수준이면 18.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연동되는 구조인데,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만큼 지방세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각각 16.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6.6%, 2016년 17.4%로 다시 상승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실제 부담률은 꾸준히 올라간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확대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은 2018·2019·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20.6%로 처음 20%대를 돌파했다. 2022년에는 22.1%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이 회복되며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수도 크게 증가한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 대비 3.1%p 급락했고, 2024년에는 17.6%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감세 기조와 함께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세수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 같은 하락 흐름은 지난해 다시 반전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22조1천억원 더 걷혔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예상보다 빠른 세수 회복이 조세부담률을 다시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세부담 확대를 전제로 한 재정 운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세부담률이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른 가운데, 경기 회복과 복지·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세부담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향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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