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한의사, 1개월 15일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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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한의사, 1개월 15일 면허정지 정당"

이데일리 2026-02-23 07: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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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한의사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사진= 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한 달여가 지난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를 처방·사용했다. 이를 발견한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복지부는 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해 1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재처분을 했지만 A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A씨 청구는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은 원고가 환자에게 처방·교부했을 당시 이미 사용기한이 1개월 지난 것”이라며 “제조일로부터는 이미 만 3년 이상이 도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교부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환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실제 교부하기 전에라도 사용기한을 확인했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가 선행처분에 비해 2분의 1의 감경규정을 적용한 데에서 더 나아가 추가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및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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