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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반장 B(6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3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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