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에도…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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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에도…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경기일보 2026-02-23 06:3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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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외대 외경. 연합뉴스
청외대 외경.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 무역법 301조 활용 우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301조 등을 동원해 대응할 가능성을 고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대외 통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력을 비판했고,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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