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중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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