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 즉각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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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 즉각 폐지를"

이데일리 2026-02-22 21:03:21 신고

[안동(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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