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처리 전망…중수청·공소청법 새 정부안도 당론채택
검찰총장 명칭 유지하는 듯…"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새로 마련된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공소청장' 명칭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검찰총장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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