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폭풍전야’…여야, 사법개혁법 처리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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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폭풍전야’…여야, 사법개혁법 처리 두고 ‘강대강 대치’

경기일보 2026-02-22 16:4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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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특별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본회의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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