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답안을 검색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정기 기능사 제2회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한 채 시험 문제 정답을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검정과 관련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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