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숨겨 AI 앱에 답 물어본 수험생…“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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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숨겨 AI 앱에 답 물어본 수험생…“벌금 300만원”

경기일보 2026-02-22 16:3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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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답안을 검색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정기 기능사 제2회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한 채 시험 문제 정답을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검정과 관련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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