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편… FTA 효과로 韓 제품 가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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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재편… FTA 효과로 韓 제품 가격 경쟁력↑"

아주경제 2026-02-22 16:0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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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감만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신감만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은 기존 무역 구조에서 'MFN + 상호관세 = 15%'를 적용받았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이들과 동일한 15% 관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로 구조가 바뀌면, 일본과 EU는 MFN 관세에 15%를 더해 부과받지만, 한국은 FTA+1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협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제 효과가 적용된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후속절차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 관세 환급과 관련해 권한과 절차, 정산 우선순위,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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