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통해 747억원 재원 지켜…승소율 75.6%.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도세 소송 통해 747억원 재원 지켜…승소율 75.6%.

경기일보 2026-02-22 15:59:19 신고

3줄요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승소율은 75.6%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도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도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