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단...韓기업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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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단...韓기업 대응 본격화

아주경제 2026-02-22 15:5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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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통상국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통상국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타이어와 전선 등 국내 수출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세 부담 업종인 자동차는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행정부가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미국이 거둔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335억 달러(약 193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국내 기업들이 소송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명령했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 전개가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선 전 세계 1000개 이상 기업이 미국에 상호관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에선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지난달 26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은 납부한 관세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에서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제 환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그동안 멈춰 있던 소송을 재개할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 판단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은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15%, 철강은 5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별도 사안이지만 향후 미국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기업들 역시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시장 판매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미 정부 측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미국 내 자회사 하만이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미국과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다른 국가·기업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공동 대응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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