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한달···네카오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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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한달···네카오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2026-02-22 14:1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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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화면에 뜬 byCLOVA 워터마크​. [사진=네이버] ​​​​​​
네이버 화면에 뜬 byCLOVA 워터마크​.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물 표시 의무가 법제화된 가운데, 업계는 약관 개정과 기술 적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생성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한 상태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조만간 네이버 커머스(쇼핑) 부문에도 워터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관련 정관·약관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약관을 통해 AI 서비스로 생성된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약관에는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도 적용 중이다.

글로벌 기업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상 생성 AI 서비스 ‘나노바나나’ 시리즈를 선보인 구글은 생성 이미지와 영상에 워터마크를 부착해 제공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PC 게임 플랫폼 스팀은 플랫폼 규정에 따라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워터마크 표기의 세부 기준과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관련 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AI 업계는 현장 업계 관점의 미비점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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