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비롯 내란재판 '2라운드'…5월까지 끝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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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尹 비롯 내란재판 '2라운드'…5월까지 끝낼 수 있나

이데일리 2026-02-22 13:5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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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12·3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다. 때마침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을 넘겨받을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기간 내 항소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팀장 소집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면서도 이번주 중 항소를 예고, 내란 관련 재판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유죄를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 중 이미 항소한 이들도 적지 않다. 12·3비상계엄 사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받으며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징역 18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지난 20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별개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만큼 앞선 각 사건 항소심 무작위 배당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세 번에 걸친 전체판사회의 끝에 지난 5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추첨을 진행,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내란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취지대로 각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선고는 오는 5월 안팎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 1월 22일, 2월 12일 각각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오는 4월 21일, 5월 11일까지가 항소심 심리기한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은 5월 18일까지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하는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각 사건 1심 모두 12·3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를 내리면서도 △각 피고인별 가담 정도 △감경 사유 인정 여부 및 형량 불균형 등 여러 쟁점을 남기면서다.

단적으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든 반면,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검으로부터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간 1심 선고 형량은 무려 16년이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여부도 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항소심에서 이같은 위헌성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뤄지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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