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소재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 제어 장치)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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