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숨긴 채 '패륜 콘텐츠'로 떼돈…국세청,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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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숨긴 채 '패륜 콘텐츠'로 떼돈…국세청,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경기일보 2026-02-22 13:3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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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일보DB

 

정부가 거짓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일부 유튜버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탈루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말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를 뜻한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뒤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혐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익 유튜버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주요 사례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주요 사례도. 국세청 제공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 사이버 레커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와 사적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속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고자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또 본인이 실질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백화점, 호텔, 자녀 학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C씨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C씨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이용해 이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광고대행업체, 특수관계법인 간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주고받았다. C씨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허위 근로자로 설정해 인건비를 계상하고 비용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이용과 자녀 학원비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튜버들의 다양한 탈세 수법이 포착됐다.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밖에서 창업할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한 평 규모(3.3㎡)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이어왔다.

 

세무 분야 유튜버는 전문 지식을 살려 세금을 탈루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거나,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마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협찬·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모두 빼놓은 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를 사들인 유튜버도 있었다. 실제 활동이 없는 법인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도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해 돈의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 관련인까지 범위를 넓혀 세금 관련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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