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 비밀을 기록한 전자 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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