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옥죄기…금융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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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옥죄기…금융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가닥"

경기일보 2026-02-22 13:1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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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선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 회의에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 즉 ‘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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