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청사 전경./강서구 제공
부산 강서구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가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 지역 어린이집 114개소의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교직원 1269명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 기간 중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가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운영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피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은 1인당 6억 원 한도이며 돌연사증후군 사고 시 4,000만 원, 화재 배상은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돼 실시된다.
특히 이번 보험에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이 포함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다"며 "이번 지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