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면서 A씨 아이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아동이 4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할 아동 41만 90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이 지난 1월 끊긴 데 이어 2018년 1~2월생 아동들까지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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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출생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년 한 살씩 지급대상 연령상향을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수당 증가에 따라 올해 2조 4800억원 규모의 예산도 이미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매달 평균 약 3만명씩 늘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정책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은 가능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이 42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제 지급까지는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아동수당 지급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지급 대상자를 다시 분류하고 소급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약 없이 개정안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학부모들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다.
온·오프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왜 아이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학부모 B씨는 “우리 아이에겐 10만원도 소중한 돈”이라며 “정치인들이 왜 아동수당 법안을 자꾸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수당을 받고 이후 끊겼다”면서 “이러다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법안 지연으로 혼선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법은 이번 주 국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 뒤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아동수당법 역시 정쟁 속에서 다시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으로 아동의 주소지 변동이 잦은 시기”라며 “법안 처리 지연이 이어질수록 지급 대상은 늘고, 소급 지급 여부를 가려야 할 행정 절차도 한층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어지면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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