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 것들 X가지 없다더니”...초등교사 폄하한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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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 것들 X가지 없다더니”...초등교사 폄하한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경기일보 2026-02-22 12:1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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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단순한 말다툼이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담임교사에게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며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언급했다. 또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및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교원을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학교 측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학급 운영이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 교체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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