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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씨처럼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돈벌이를 위해 거짓정보를 양산해온 유튜버들이 타깃으로 △타인 비방과 조롱에 몰두해온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명 등 16명을 조사한다. 구독자 100만명이 넘은 유튜버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탈루혐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사이버 레커들은 자극적 콘텐츠를 앞세워 돈을 벌면서도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소득 신고 때 빠뜨려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 콘텐츠로 고소·고발을 당하면 이에 대한 대응 비용, 벌과금도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부당 처리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탈세·투기를 조장해온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도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쓰다가 걸렸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의 경우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려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바꿔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고객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해 본인이 수취하는 수법 등을 써오다 과세당국에 걸렸다.
아울러 ‘어그로’를 끌어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포하면서도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하거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사들인 유튜버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 탈루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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