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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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이데일리 2026-02-2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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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이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4~5월)할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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