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현지 교육도 근로”...외항사 교육생 ‘근로자 인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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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현지 교육도 근로”...외항사 교육생 ‘근로자 인정’ 첫 판단

경기일보 2026-02-22 11: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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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외항사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한 해외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3일 A씨 등 승무원들이 핀에어 및 핀에어 한국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 승무원 학원을 통해 핀에어 채용 절차에 지원해 서류·면접을 통과했고, 같은 해 8월 한 달간 핀란드 현지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핀에어 한국지사와 2023년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 2024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각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핀에어 한국지사는 2025년 6월 인원 감축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예고했고, 같은 해 9월 8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현지 교육기간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단순 계약 만료 형식을 빌린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핀에어 측은 현지 교육은 지원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교육기간에 A씨 등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기간의 성격에 대해 “채용을 위한 단순 전형 단계라기보다 핀에어 한국지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 제공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노무 제공과 밀접히 관련된 직무교육으로, 노무 제공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A씨 등의 근로기간은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이에 핀에어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A씨 등을 채용해야 한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서울지노위는 “교육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씨 등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받는 직무교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그 위험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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