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effective immediately)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예고했던 시점인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부터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존의 상호 관세 정책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무역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으로, 150일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150일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무역법 301조가 관세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령은 불공정·불합리한 무역행위를 했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약 564억달러(약 81조7000억원)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통상안보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한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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