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긴급 점검···10% 관세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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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긴급 점검···10% 관세 변수 부상

이뉴스투데이 2026-02-22 11:3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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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 관세 현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처 실무진,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문제는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는 점이다. IEEPA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더해진 셈이다.

산업부는 그간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며, 향후 미국 측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미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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