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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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2026-02-22 11:2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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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5~16건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외 업체에 유료로 자문하며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용 중대형 에너지고밀도 리튬이차전지 공정 기술'이 포함되어 업계에 충격을 줬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자료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을 뿐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누설했고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된 정보가 단기간에 기술 경쟁력을 현저히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2년 내부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해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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