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교육기간 포함 2년1개월 일한 승무원 부당해고 인정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 근로자 인정은 최초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3일 A씨 등이 핀에어와 핀에어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 승무원 학원을 통해 유럽 대표 항공사인 핀에어 채용 절차에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핀란드 현지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A씨 등은 핀에어 한국지사와 근로기간을 2023년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 2024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로 1년씩 정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핀에어 한국지사는 2025년 6월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을 알렸고, 같은 해 9월 8일 자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 등은 현지 교육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무교육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형식으로 해고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반면, 핀에어 측은 현지 교육은 지원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교육기간에 A씨 등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우선 교육기간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이 사건 교육기간은 채용을 위한 심사·전형 단계였다기보다는 핀에어 한국지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교육은 향후 노무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교육이었다"면서 "노무 제공 목적이 아니라면 A씨 등이 교육받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A씨 등의 근로기간은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이에 핀에어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A씨 등을 채용해야 한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서울지노위는 "교육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고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을 대리한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받는 직무교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받는 교육"이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고용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위험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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