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몸싸움하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성인피시방에서 이곳 업주인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4일 숨졌다.
두 사람은 함께 게임을 하다 수십만원의 돈을 잃게 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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