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를 갖추겠다고 밝힌 뒤 관련 입법 활동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26일에는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늘은 차세대 분산형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청정에너지 생산…주민 반대·기술력 벽에 부딪혀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서 바람의 힘으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기존에 많이 보급된 육상풍력은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소음의 한계가 줄곧 지적됐습니다. 해상풍력은 토지비용 부담이 없고 일정한 바닷바람 덕분에 발전효율이 높아 육상풍력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자주 언급됐죠.
다만 이 발전원도 설치 방식에 따라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발전 설비를 해안 지반에 고정하는 고정식 발전은 지반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유식 발전은 고정식 발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설치 과정이 어렵고, 생산된 전기를 운반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한계 탓에 해상풍력발전기는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의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2025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제주 한동·평대리 어촌계 해녀 100여 명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이 해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년 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어민들도 해상풍력 건설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해 어업 생존권을 해친다고 반발했죠.
◇2030년까지 보급 확대 목표…한 달 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상풍력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조치였죠.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제한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지만 기존 항만의 기능을 조정하고, 신규 지원부두를 개발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5년 후 15MW급 설치선박을 4척 이상 확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장기 보급할 입찰 이행안을 발표해 기업의 투자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계획대로 해상풍력이 탈석탄을 이룰 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탈탄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술과 주민 반대라는 산을 어떻게 넘을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미지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알쓸기잡에서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