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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또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 및 학부모를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보호구역 안전시설(노면표시 상태·방호울타리·승하차 구역 등)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폐교·폐원시설을 현행화해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상시 조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홍보와 교육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캠페인을 실시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 중요성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호보 위반 단속도 진행한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적발되며, 교통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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