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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인 B씨를 비난해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것과 나이를 내세워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반성해라”, “혼나야 한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는 등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전화통화에서 일부 초등교사를 폄하하는 말이나 ’싸가지가 없더니만‘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한 차례 통화만으로 원고가 반복적인 교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교원이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을 이수하라는 것으로서, 조치 자체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 등의 공익은 그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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