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단독 중계, '보편적 시청권·공공성'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포츠 단독 중계, '보편적 시청권·공공성' 논란

한스경제 2026-02-22 09:00:00 신고

3줄요약
20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한 신지아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한 신지아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종편채널JTBC가 향후 개최되는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의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스포츠 중계의 공공성과 시장 논리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단체는 ‘보편적 시청권’ 훼손을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방송 시청 환경이 지상파 중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이동한 현실을 고려하면 스포츠 중계를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 레거시 미디어에만 한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JTBC 올림픽 단독 중계, ‘보편적 시청권’ 훼손

20일 업계에 따르면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다. 이후 지상파 방송3사에 재판매를 추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해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일 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올림픽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유해 온 문화적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중계로 인해 기존에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시청 경로가 축소되고 사회적 확산 효과도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JTBC의 단독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자가 방송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율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 등은 국민관심행사에 해당하지만 미국 프로야구나 유럽 축구 리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사례도 있다. 지난 2006년 SBS가 자회사를 통해 2010년과 2014년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자 KBS와 MBC가 형사 고소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됐고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약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상파 3사는 공동 협상 체계를 구축해 중계권 협상에 대응했다.

또 2023년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우 중계권은 SPOTV 모회사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었지만 지상파 3사와 TV조선에 재판매하고 SPOTV 채널에서도 일부 경기를 중계하는 등 오히려 다양한 종목과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이번 대회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청 경로가 JTBC와 네이버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제한된 점이 차이로 지적된다.

◆ 채널에 매력적인 단독 중계…시청 양상 변화 감안해야

지난 2010년과 현재의 방송 시청 양상은 다르다. 최근 스포츠 중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OTT 사업자들이 인기 종목 단독 중계를 통해 가입자 유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프로 스포츠와 해외 리그 중계가 특정 플랫폼에 독점 공급되는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단독 중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 4대 축구 리그와 미국 프로농구 NBA 등은 쿠팡플레이가 유료 패스권을 통해 단독 중계하고 있고 2024년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한국프로야구 KBO는 티빙이 단독 중계하며 가입자 유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해외 역시 국가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영국은 ‘리스티드 이벤트’ 제도를 통해 올림픽 같은 국민적 행사의 무료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 방송사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는 시장 중심 구조가 정착돼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적용 범위와 중계권료 과열 경쟁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연대는 관계 당국에 보편적 시청권을 권고가 아닌 집행 대상으로 삼아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 당국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도상 공영방송이나 지상파에서만 국민적 행사의 시청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다”며 “단독 중계와는 별개로 JTBC에서 방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면 현행 방송사업 구조 안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향후 통합 미디어법 체계로 전환해 스포츠 중계를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가적 행사에 한해 지상파 중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정 국가 행사를 지상파 중심으로 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상파가 과도한 중계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어느 한 방향이 정답이라기보다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TT 업계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으로 지상파가 월드컵 등을 중계해도 대부분의 유료방송에 재전송이 돼 시청률 문제는 특정 사업자만의 이슈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가공으로 유입 경로가 많아 단독 중계를 한다고 시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OTT가 중계하는 야구나 해외 축구가 더 높은 관심을 받는 흐름도 있어 미국처럼 상업적 중계권 거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