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나 '농업e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수당 지급액은 1인 농가 60만원, 부부 농가 7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인상된 액수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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