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 436필지(1만535㎡), 광석지구 101필지(7만4천629㎡)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시는 2030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의결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적인 경계를 확정한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진행, 사업을 마무리한다. 또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시는 이번 경계 결정으로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 문제나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을 해소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시는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재조사 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도로 없는 땅인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의 문제를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목감1지구(212필지·13만958㎡)와 나분들지구(294필지·14만4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경기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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