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3억 인출해 돈 세탁한 3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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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13억 인출해 돈 세탁한 30대,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2026-02-22 0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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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수익금 환수에 큰 지장 초래·준법 의식 매우 미약"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을 입금한 피해자들 돈을 인출한 뒤 자금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사기 피해금 13억원을 받은 뒤 212회에 걸쳐 돈을 모두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직 내 환전 관리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들에게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 전달 장소 등을 계획해 알려주는 등 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 조직은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 검수를 위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식으로 범행했다.

피해금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받았다.

이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뒤 다른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데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해 보상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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