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살고 있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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