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자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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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자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6-02-22 07:3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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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2026년 2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진화위 조사로 드러난 12개 사건…피해자 지원 공백 지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부산 덕성원 등 전국 각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없었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이후 지원 또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가소송 승소 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통합 특별법…보상·복지·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사업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기 발의된 덕성원, 선감학원 등 개별 사건별 법률안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되며, 이번 통합 특별법으로 여러 과거사 사건의 피해 회복을 일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범정부 지원단, 국무총리 훈령 근거로 2월 중 출범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되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운영된다. 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제918호)은 2월 20일 제정이 완료됐다.

지원단은 단장(고위공무원단 소속, 겸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입법 총괄, 배·보상 기준 및 체계 마련, 피해자 복지사업 특례 제도, 생활·의료·심리지원,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12개 사건 피해자 접촉 및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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