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15일 후보자 등록…5월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선관위, 선거범죄 엄정 대응…'허위사실 딥페이크' 차단도 주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들어간다.
6·3 지방선거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 4천100여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최소 4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충남 아산을)의 지역구에 더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 의원 지역구에서의 재보선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5월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15일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은 여야 후보들이 본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는 시점이다.
여야 주자들은 후보 등록 후 약 일주일간 전열을 정비하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매진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토론회 개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등의 선거운동은 이때부터 허용된다.
후보 등록 전 예비후보들은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심의 흐름을 읽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5월 2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6월 3일 본투표 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는 즉시 개표에 돌입한다.
선거 결과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두 달 뒤인 8월 2일까지 이뤄진다.
◇ 선관위, '공정선거 참관단' 전국 확대…선거범죄 엄정 대응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참관단은 주요 선거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그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활동을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대 대선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관단을 운영했는데, 이번 지선에서는 시도별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선거 절차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위원과 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 시 수검표 등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선관위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부·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심의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불법 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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