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00] 개헌 동시투표 가능할까…국민투표법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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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00] 개헌 동시투표 가능할까…국민투표법 처리 안갯속

연합뉴스 2026-02-22 07:0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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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투표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2월 내 처리돼야

대치 정국 속 쟁점법안 산적…與 "국회 직무유기"·국힘 "개헌 합의부터"

명절 앞두고 열린 본회의 산회 명절 앞두고 열린 본회의 산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선행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달에 마무리돼야 개헌 투표의 길이 열리지만 여야의 날 선 대치 속에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터라 제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한병도 원내대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2.18 eastsea@yna.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는다고 하면 통과시켜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상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번 달에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안 발의에 소요되는 시간,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하순께 국민투표법이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국회의 입법 진척도는 이런 일정에 비춰 상당히 더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2024년 6월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행사 직전에 돌연 취소된 이후 급속히 경색한 여야 관계는 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쟁점 법안들로 인해 2월 국회가 진통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할 법안으로 일단 국민투표법을 포함해둔 상태다.

문제는 이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여야 입법 전쟁의 뇌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야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 중인 국면에선 합의 도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논의부터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만 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개정안 처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바꾸라고 한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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