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은 반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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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은 반미적"

경기일보 2026-02-22 06:3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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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 국가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다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 이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일종의 ‘시한부 승부수’라고 분석도 나온다. 150일 이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를 압박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또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5% 조치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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