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무역법 122조 10% 관세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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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무역법 122조 10% 관세 대응 방안 검토”

투데이신문 2026-02-22 00: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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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수입품에 부과해온 15% 상호관세는 이번 판결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시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예고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대미 투자 협의와 통상 현안에서 섣부른 평가를 자제하고 주요국 동향을 지켜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정치권이나 정부도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확성이 커진 만큼 일단 한국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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