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점검했다.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존 납부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별도로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시장 동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규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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