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관세합의, 수출여건 손상 없도록 우호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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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관세합의, 수출여건 손상 없도록 우호적 협의”

이뉴스투데이 2026-02-21 16:5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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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 앞 자리를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 앞 자리를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로 무효화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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