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파장,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후속 발표한 점을 감안해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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